소개
home
어바웃 UD
home
🏢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해외편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디에나,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있다. 눈으로만 보이는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설계, 원칙, 서비스, 연구, 정책, 법 등 무형의 움직임 속에서도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녹아있다. 그에 대한 해외의 총 다섯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건축·서비스·디자인 연구 기관, 웹·모바일 환경이 익숙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 세계 최초의 장애인 접근성 표준, 정부 지침 행동계획, 배리어프리 도시 정책을 위한 법까지 그 범위는 무척 다양하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다채로운 시도를 만나보자.
사용자 중심 디자인 연구 기관 <인간 중심 디자인 연구소>

인간 중심 디자인 연구소 (Institute for Human Centered Design, IHCD)는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 기관으로, 1997년 발표된 유니버설디자인 7개 원칙 구축에 참여했다. 1990년대부터 유니버설디자인, 인클루시브디자인 관련하여 공공 건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사용자 연구 및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 및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간의 다양성을 반영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미국 장애인법 개정에 반영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인간 중심 디자인 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웹/앱 설계 가이드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은 고령자 및 장애인의 웹·모바일 환경에서의 접근성을 위한 웹/앱 설계 가이드다.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 WWW 또는 W3)에서 개발했다. W3C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준 권고안은 웹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의한다. 기획·디자인·개발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하는 지침이 제공된다. 시각, 청각, 지체, 음성, 인지, 언어, 학습 및 신경 장애 등 광범위한 장애가 있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고, 조작 가능하며, 이해할 수 있는 설계를 지향한다. 2018년 6월 발표된 WCAG 2.1이 가장 최신 버전이다.

︎ W3C 공식 홈페이지
세계 최초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 표준 <A117.1>

일리노이대학 티모시 누젠트(Timothy Nugent)에 의해 개발된 미국표준협회(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의 표준 A117.1은 세계 최초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 표준이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에 중점을 둔 사무실, 공공건물, 인도, 극장, 경기장, 기차역, 주방, 가정 등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여러 국가의 접근성 관련 표준 개발의 참고가 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다. 가장 최신 버전은 2017년 발표되고 2024년 2월 수정된 버전으로, 다양한 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공정 주택 접근성 지침을 따르며, 건축 법규와도 호환된다.

︎ 표준 A117.1(2017) 공식 페이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천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25>

사회복지 사업이 잘되어있기로 유명한 노르웨이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국가 정책 전반의 필수 요소로 적용하고 있다. 1997년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9년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25(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를 발표했다. 접근성이 뛰어난 환경을 조성하고 평등 정책, 지속가능성 정책을 펼쳐 가겠다는 목표 아래 사회 영역 전반,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개발에 다양한 정책을 적용했다. 반차별 및 접근성 법, 건축계획 법 등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정했으며, 행동 계획에 따라 야외 영역 및 기획, 건축물, 교통, 정보통신기술(ICT) 등 핵심적인 4대 분야에서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전문
배리어프리 의무화를 위한 일본의 도시 정책 <하트빌딩법>

일본의 하트빌딩법(Heart Building Law)은 일본의 배리어프리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2,000㎡ 이상의 신규 건축물에 관해 배리어프리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1994년에 첫 제정된 이후, 2002년도부터 학교 시설의 배리어프리,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의무화가 도입되었다. 일본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고령자, 신체장애인, 지적・정신・발달장애인까지 다양한 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펼쳐 가고 있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승강기, 일정 넓이 이상의 복도, 완만한 경사에 손잡이가 설치된 계단,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화장실 등 하트빌딩법에 부합하는 배리어프리 건물에는 하트빌딩 인정 마크가 교부되며, 이러한 건물은 국고보조나 세금 혜택을 받는다.

︎ 일본 국토부 배리어프리 정책 공식 사이트